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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8. 15:0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인천 남구 D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E 스튜디오’에 피해자 C이 오자 다른 일행에게는 가사를 외우라고 하고 피해자를 옆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수가 되려면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 섹스 경험 있냐 신체 사이즈 다 알아야 된다. 바지 벗어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긴다.”는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윗도리를 벗어봐라”고 요구하였다가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에 걸쳐놓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뒤 돌아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자 “허리사이즈를 잰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