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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직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대출을 내기 위해 대화를 나눈 자료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대구은행 거래 내역 (2018. 6. 20. ~ 2018. 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구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