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1.22 2019나1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약 10여년 전부터 지인이던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6. 8. 30.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11,110,000원을 이행기한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을 2018. 9. 말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약 10여년 전부터 지인이던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오던 중, 2016. 8. 30.경 피고와 사이의 종전 금전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211,110,000원을 이행기한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8. 8. 9.경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변경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을 2018. 9. 말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합의서에 의한 차용금 211,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하였던 금원의 합계액은 약 1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차용증 및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던 문서들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및 합의서에 의한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