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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나13561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A은 1977. 12. 20. 사망한 망 F의 동생이며, G은 망 F의 자녀이다.

나. G은 1977. 12.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조성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 158-33 용인공원 내 H(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 관하여 묘지사용대금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분묘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A이 원고에 대하여 분묘사용신청을 하였다.

다. 망 F은 1977. 12. 22. 이 사건 분묘에 안장되었다. 라.

한편 A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7. 7.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분묘 사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G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망인은 위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분묘사용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도 이 사건 분묘 사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 합계 3,159,800원을 그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상의 당사자가 망인이 아닌 G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약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거나 위 약정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