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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82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는 무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수절도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강도상해 범행까지 2회나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