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6. 18: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목 받침을 3회 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에 있는 양덕파출소 앞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주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후 유치실 내로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보호 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다가 일반 유치실로 이감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이를 거부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E과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 당시 피의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