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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40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반대의사를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반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 23:50경 대전 유성구 C, 203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포츠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던 E과 만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니자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친정어머니가 찾아온 것으로 알고 출입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7~8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E과 만나는지 여부를 두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다투었던 사실, ② 이에 피해자는 당사자인 E, 지인인 F과 어머니까지 집으로 불렀으나, 피고인이 오지 않아 위 사람들과 식당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진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들어온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 ⑤ 곧바로 피해자가 먼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서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툰 후 헤어졌다가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는 어머니로 알고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