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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관리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6.부터 2014.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2. 임금 1,670,541원, 2014. 3 임금 2,683,362원, 2014. 4. 임금 3,166,796원, 2014. 5. 임금 3,166,796원, 2014. 6. 임금 1,175,962원과 퇴직금 10,479,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7,310,374원과 퇴직금 합계 62,546,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