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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7고합63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2018. 2. 1. 21:00경 부산 연제구 B 2층 C주점 1번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출입문 옆 벽을 2회 때려 벽을 찌그러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파카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201』 피고인은 2018. 3. 31. 18:2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이 운영하는 추어탕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왜 째려보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리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합238』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음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와 운전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고, 인근에 있던 ‘J’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35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은 후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 노상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430』 피고인은 2018. 3. 30. 11:42경 경남 밀양시 L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M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레트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