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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D(41 세 )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 받자 D에게 “야 이 씨 바 건방진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D의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