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7 2014가단64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금 8,940,000원 및 2014. 8.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금 8,940,000원 및 2014. 8. 1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