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5.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오산시 D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재하도급받았다.
계약금액 : 5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5. 10. 22.부터 2015. 11. 30.까지 기타사항 :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 2.2%를 별도로 청구한다.
계약 위반시 계약금액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합계 62,89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55,000,000원 대여금 5,000,000원 아시바 추가 철거 해체비 2,890,000원)에서, 피고의 대지급금 주장 중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는 비용 16,078,000원(= 이 사건 공사인부 226명분 식대 2,260,000원 간식비 678,000원 일용노무자 노무비 13,1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8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음도 자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3,922,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5,000,000원 - 위 16,078,000원 - 기지급액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 및 아시바 추가 철거 해체비 2,890,000원 등의 지급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