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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오산시 D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재하도급받았다.

계약금액 : 5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5. 10. 22.부터 2015. 11. 30.까지 기타사항 :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 2.2%를 별도로 청구한다.

계약 위반시 계약금액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합계 62,89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55,000,000원 대여금 5,000,000원 아시바 추가 철거 해체비 2,890,000원)에서, 피고의 대지급금 주장 중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는 비용 16,078,000원(= 이 사건 공사인부 226명분 식대 2,260,000원 간식비 678,000원 일용노무자 노무비 13,1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8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음도 자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3,922,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5,000,000원 - 위 16,078,000원 - 기지급액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 및 아시바 추가 철거 해체비 2,890,000원 등의 지급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