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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13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2. 17.까지 12회에 걸쳐 총 57,6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31. 현재 23,6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