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5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층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요구르트 병에 피고인의 정액을 담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빈 요구르트 병에 피고인의 정액을 담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