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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1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전력 공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 B, C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의하여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은 현재 한국 전력 공사 E 본부 F 지사장 (1 직급 을 )으로서, 2012. 12. 17.부터 2015. 12. 28.까지 한국 전력 공사 G 본부 판매사업실 배전 총괄 팀 팀장 (2 직급 )으로 근무하면서, ‘H 공사’, ‘I 공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ㆍ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 ㆍ 감리 ㆍ 협력업체의 관리 ㆍ 감독 등 배전 총괄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재 한국 전력 공사 J 본부 K 지사 배전운영 팀 팀장 (3 직급 )으로서, 2013. 12. 2.부터 2016. 2. 23.까지 J 본부 전력사업 처 배전건설부 배전과장 (4 직급 )으로 근무하면서, ‘L 공사’, ‘M 공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ㆍ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 ㆍ 감리 ㆍ 협력업체의 관리 ㆍ 감독 등을 임무로 하는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현재 한국 전력 공사 E 본부 배전건설 부 과장 (4 직급 )으로서, 2014. 3. 10.부터 현재까지 E 본부 배전건설 부에서 근무하면서, ‘N 공사’, ‘O 공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ㆍ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 ㆍ 감리 ㆍ 협력업체의 관리ㆍ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 P 건물 Q 호에 있는 ‘R( 주)’ 전기공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H 공사’, ‘I 공사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