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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10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5에 있는 해운대 감리 교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C이 끼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손으로 꽉 쥐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