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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1 2019가단389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3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6. 8. 12. 협의이혼 후 2017. 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5.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7. 4.경부터 원고와 피고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이 법원 2017드단10616(본소), 2017드단10630(반소)], 결국 2019. 7. 25. 분할대상 재산을 그 명의대로 귀속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창원지방법원 2018르10618(본소), 2018르10625(반소)],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므14187호).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소유로 하는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갑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 11월 분 관리비는 122,9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9. 8. 1.부터 2020. 2. 26.까지의 매월 실질 임료가 516,25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