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정11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동네에서 자 영업을 하는 피해자 C(54 세, 남) 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0:00 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자신의 가게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와 피해자 앞에 서서 " 전화한 새끼가 어떤 새끼냐
", " 때려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