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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36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0: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298에 있는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카카오스토리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위 글을 삭제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USIM칩을 제거한 후 2014. 12. 8.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증거자료(분실폰 찾기,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