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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4 2019가단105033

공사대금

주문

선 정자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9. 12. 9.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실 내인 테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선정자 C는 부동산 매매 및 입대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선정자 C의 실 사주이다.

나. 선정자 C( 시행사) 는 2015. 7. 9.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사이에 경남 F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는 원고로부터 ‘D 회사 A’ 의 명의를 빌려 2016. 7. 21.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내장공사( 이하 ‘ 이 사건 내장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500만 원( 공급 가액 5억 5,000만 원), 기간을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① E가 별도로 시공 중인 창원시 진해 구 I 소재 주택 1채를 대물로 지급하고, ② 2016. 8. 15.부터 2016. 8. 20.까지 사이에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며, ③ 나머지 금액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공사가 진행되고 2016. 8. 20. 이 경과하였음에도 E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H는 2016. 9. 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시행사 실사 주인 피고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6. 11. 4. 선정자 C 사무실에서 H, C의 대표이사 J, E 대표이사 K 등을 만 나 E가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선정자 C로부터 대물로 지급 받기로 한 G 아파트 1채를 원고가 이 사건 내장공사의 대물로 지급 받기로 하는 등으로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당시 E가 별도로 시공 중이 던 창원시 진해 구 I 건축공사는 E의 자금난으로 인해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① 항 I 주택의 대물을 G 아파트 1채의 대물로 대체한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마. 같은 날 E는 H와 함께 곧바로 E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