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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합의 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싸움이 커질까 봐 서둘러 자리를 떠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 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살짝 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 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합의 금만 요구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구호가 필요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