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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31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건물, 2 층에서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2.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21:35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에게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1 병 당 각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8. 10. 19.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9:3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맥주 10 병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인 서, 확인 서, 단속 경위 서, 사건 관련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주류 현장사진 (3 번 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노래 연습장 위법 영업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력이 7번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 1 항을 저질러 그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 2 항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노래 연습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7번의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