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4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18. 1. 18. 부산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B 등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2. 1.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987,5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복명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6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