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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19:0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횡단보도를 불로 시장 방면에서 도 평주 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 삼거리 교차로이며 또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횡단보도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86세) 의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좌측) 발목,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캡 처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