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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고정130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포 교원” 이라는 상호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조상의 위패 등을 유치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문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 A은 2016. 8. 월 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 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 D 포 교원을 개설한 후 E 일대에 ‘ 찾아 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보시 품을 준다, 계란 한 판을 드린다.

’ 라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여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방문객에게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나눠주다시피 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방문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 40~60 여명을 모아 놓은 곳에서 “ 절에 위패를 모시면 조상님이 편해 지고 집 안도 편 해질 수 있다, 138~148 만 원을 지급해 주면 D에 위패를 모셔 영구적으로 기도를 해 주겠다.

”라고 홍보하여 방문객들에게 138만 원 등을 지급 받은 후 “ 위 패”, “ 호신불”, “ 중 불” 등을 D에 영구 봉 안하였다는 취지의 “ 조 상 위패 봉안 확인서”, “ 소원 호신 불상 증서 ”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F( 여, 81세 )에게 위패를 신청 받고 17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약 54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3,96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동일 내용 첩보 배당),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증거 목록 8~13)

1. D 대작 불사 제휴 협약서 사본, D 지장 전 위패, 호신불 증서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 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