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9958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동래구 C 임야 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 동래구 C 임야 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