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9958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동래구 C 임야 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