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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5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피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3. 31. 15:00경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역경비업, 빌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의 J(상가건물과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231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제1심에서 피고로 표시된 A관리단과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으로, 그 실체가 동일하다). 나.

피고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 및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D는 2003. 6. 2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86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출석 및 그 중 56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E 등 D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05. 4. 18. 총 179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D는 2005. 6. 30. 원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월 37,344,8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기간 2005. 7. 1.부터 2007.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7. 1.부터 관리인원 3명, 기전 및 방제인원 5명, 경비인원 6명, 미화원 9명 등 총 23명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