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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B의 중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B이 강도상해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모말 씹는구나.., 너도 처벌 받을 각오하고 있어 , 너 혼자 성매매 하면서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사건 알고 싶어 너에게 접근한 거고 너도.. 처벌받아..”라는 글을 피해자의 D에 올리는 등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탄원서를 써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매매한 것을 처벌받도록 하겠다

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의 D에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E 문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여 교도소로 보내겠다

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C의 변호인 작성의 변호인의견서(피해자)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관련 사건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캡쳐한 증거자료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