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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5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9:00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발을 들어 자신의 차를 세우는 피해자 C( 남, 50세 )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오른발로 수 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 1 소구치, 견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주 ㆍ 정차 단속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