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3:12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중 25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곳 종업원인 D(가명)과 E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가명)과 E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4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여자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남은 술값을 지불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순경 G에게 “씨발 나 혼자 술 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가명),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