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9 2014고단15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목포시 C건물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마중을 나오기로 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학생, 잠깐만 이리 와 봐, 아저씨가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만 잠자리를 해 줄 수 있어 ",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깐 나랑 한 번 자자”라고 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