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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9 2014고단15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목포시 C건물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마중을 나오기로 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학생, 잠깐만 이리 와 봐, 아저씨가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만 잠자리를 해 줄 수 있어 ",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깐 나랑 한 번 자자”라고 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