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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4:0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약 60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아니하나 범행의 내용과 상해의 부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금액은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