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4:0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약 60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아니하나 범행의 내용과 상해의 부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금액은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