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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를 흰돌마을 4단지 쪽에서 일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한 후에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호수로 쪽에서 일산병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C(49세) 소유의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좌) 판금 등 수리견적비 약 657,6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블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흰돌마을 4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