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3회,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위 추행을 당한 후 바로 뒤돌아보니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남자를 보게 되었고, 위 남자가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것도 목격하였다.
② 피해자는 곧바로 클럽 직원에게 위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 술에 취해서 실수로 그랬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