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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4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일자불상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 주차한 C의 번호 불상 비엠더블유 승용차에서, C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E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