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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293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부녀관계, D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1. 29.경부터 C, D를 주주나 대표이사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D를 대리하여 서울 강북구에 있는 행정대서소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D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2. 3. 22.경부터 같은 해

6. 10.경 사이에 D 명의의 ‘E의 주주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서 1장, ‘E 주주총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 1장, ‘E 이사직 사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1장, ‘E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각 작성하여 각각 사문서위조하고, 이를 2012가합2938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소송에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2009. 9.경 위 각서 1장, 2011. 9.경 위 동의서 2장, 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고, C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대리하여 2012. 6. 27. 17:0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증인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믿을 수 없다.

즉, C,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 1장, 동의서 2장, 확인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만 한다)을 받았을 당시에 피고인과 이 사건 E의 대표이사 문제로 분쟁{당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인 G 측(G, C, F 사이의 싸움이 무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