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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단11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전화도 받지도 않고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여자 친구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