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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2210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E 대 7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내지 16, 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세종특별자치시 E 대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3. 10. 29. 접수 제99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7. 12. 12.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각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2. 14. 접수 제93440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남편인 G으로부터 2013. 11. 12.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36.36㎡, 흙벽돌조 스레일지붕 단층 농업생산시설 26.45㎡을 증여받아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11. 12. 접수 제408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나 G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에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 주택 1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F은 G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그 차임은 2009년까지는 연 80,000원, 2010년부터는 연 100,000원이다.

바. G은 2011. 11. 5. F에게 차임 중 일부인 200,000원을, G과 피고의 자녀인 H가 2018. 10. 24. F에게 차임 중 일부인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 F으로부터 위 F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