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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7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7. 3. 2.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였고, 2017. 1.경부터 퇴직일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설계용 프로그램인 E를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시 구매희망 업체에 판매하고 사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리셀러’ 역할을 하는 회사이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리셀러들은 OCT(Opportunity Check Tool)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고객에 대한 리셀러들의 영업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시하고, 위 F 주식회사는 G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리셀러들이 입력하는 영업 이력, 프로그램 구매현황 등을 관리, 조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인 I을 만나 ‘위 E 프로그램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2.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주식회사 H에서 2016. 12. 22. 현재 내부검토 중, 2017. 1.경 구매 검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입력하고 주식회사 H에 E 프로그램의 시용 제품(trial version, 1달간 유효한 제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 1. 12. 사용권 만료되어 내부 품의 시작됨‘이라는 내용으로 입력하고 2017. 1.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OCT 시스템에 '주식회사 H, 가능성 50%'라는 내용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E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H에 판매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