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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8가단729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2. 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선불로 매월 3일에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10. 28. 300만 원, 2015. 11. 3.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4. 피고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2016. 9.경부터 월 7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5., 같은 달 12. 및 같은 달 2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월 차임을 5회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6. 4.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된 2018. 6.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인 2016. 4. 3.부터 2016. 9. 2.까지는 월 65만 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75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3,000만 원 - 1,000만 원)이 미지급 차임에 충당되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