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939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19 세, 남) 은 ‘C’ 회사의 직원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6:54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손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E) 오른쪽 프런트 커버를 발로 찼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로 차는 사진 및 발로 찬 부위 사진, 손괴 부위 사진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먼저 다수인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 톡 방에서 피고인을 ‘ 돼지 ’라고 지칭하며 비하 적인 발언을 한 분쟁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에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아 분쟁이 종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16:50 경 서울 관악구 D, 2 층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19 세, 남) 이 회사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피고인에게 “ 돼지는 좀 빠지세요.

뭐 만하면 낄라 하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