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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1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 2달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