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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91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농아자이고, D과 같은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4. 7. 14: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대합실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해자 E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D이 최초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진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지갑을 들고 대합실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7. 14:5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소재 에이케이 플라자(AK PLAZA) 구로본점 내 F 의류점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소재 에이케이 플라자(AK PLAZA) 구로본점 내 J 스포츠매장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89-1 소재 일번가 지하쇼핑몰 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