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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1980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