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C’ 이라는 명함을 사상구 감전동, 덕포동 일대 시장 등에 뿌리고, 이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온 D에게 100만원,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80일간 매일 15,000원씩 원금, 이자를 포함한 합계 12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169.88%의 이자를 받고, 2013. 11. 7.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 매일 24,000원씩 원금, 이자를 포함한 합계 240만원을 변제받도록 약정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136.2%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영업에 사용한 대출광고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