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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60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금성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의정부시 B 일대에서 ‘C 주상복합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16.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별지 기재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을 제1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2014. 12. 5.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1조 제5호 나.

목에서 정한 보증사고(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때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3세대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사고 이후 위 23세대 중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세대는 16세대인데, 피고는 그 중 14세대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2세대에 대하여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나머지 7세대는 아직까지 피고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6. 4. 피고가 이 사건 분양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게 되는 구상금채권(관련 비용 포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현금담보금으로 350,000,000원을 예치하면서 그 중 163,413,057원을 이미 발생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163,413,057원에 충당(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예치금 잔액은 186,586,943원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고 한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