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26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 2012. 3. 2. 16:00부터 2013. 3. 2. 16:00까지 담보위험 : 화재손해담보 목적물사항

1. 기계: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

2.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3. 건물: 보험가입금액 97,000,000원 (이상 합계 보험가입금액 307,000,000원)

나. 2012. 7. 31. 이 사건 공장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2. 8. 2. 피고와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손해사정계약(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잔존물대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합계 269,311,123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다. 한화손해보험은 원고에게 화재보험금으로 269,311,123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 29.까지 피고에게 손해사정수수료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 약관’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