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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인 C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돈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있던 위 돈 중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자 나머지 2,600만 원마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6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 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은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자 나머지 2,600만 원마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6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피해자와 C이 2015. 10.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2,600만 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피해자와 C의 허락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