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48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6,200,973원과 그 중 36,851,435원에 대하여 1998. 3. 11.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