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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48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6,200,973원과 그 중 36,851,435원에 대하여 1998. 3. 11.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