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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합1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 맞게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6 고합 178』 피고인 A은 2011. 12. 6. 경 서울 서대문구 J 가동 301호에서 공동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 결제 시스템은 KT가 먼저 구매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2~3 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그 대금을 선 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3%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2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의 선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투자 금의 수익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2)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피해자 K로부터 360,000,000원을, 2011. 7. 25.부터 2015. 10. 5.까지 피해자 L로부터 325,000,000원을, 2015. 9. 4.부터 2015. 9. 7.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12. 10. 25.부터 2015. 11. 27까지 피해자...